죽어가는 생후 2주 아들 옆 '술판' 벌인 부부…징역 25년·7년

두개골 골절로 사망, 숨 헐떡이는데 담배 피우고 지인 초대해 음주
아들 학대·살해…친부 징역 25년·친모 징역 7년
재판부 "비인간적 범행 용납 어려워"
  • 등록 2021-08-09 오후 12:11:09

    수정 2021-08-09 오후 12:11:0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친모 B씨(22)에게는 징역 7년과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학대를 당하다가 14일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던져서 두개골을 골절시키고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쳐 뇌출혈, 탈수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고 담배까지 피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비인간적이고 참담한 행위로 살해한 사실은 용납하기 어렵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유를 검토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양육 과정에서 아이를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아이가 폭행 후유증으로 숨을 헐떡이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고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 상태가 위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튜브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시청하고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결국 아이는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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