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글라스도 공제되나요…연말정산 꼭 챙겨야 할 팁 세가지

카드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기부금 챙겨야
연말정산 서비스 15일 개통 오전 6시~밤 12시
안경값·공공임대 월세도 올해부터 간소화 자료
공제대상 아닌 자료 포함됐는지 꼼꼼히 살펴야
  • 등록 2021-01-15 오전 10:45:22

    수정 2021-01-15 오전 10:45:22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최훈길 기자] 지난해 첫 출근을 한 연봉 4000만원의 사회초년생 A씨는 첫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다. 무주택자로 매월 60만원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A씨는 지난해 월세 전체에 대해 1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신 기부를 선택했던 A씨는 이 기부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돼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연말정산 일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개통됐다. 15일부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하거나 수정할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나?

△아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 사이에는 전산 과부화 방지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

△아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나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에 더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만큼 근로자가 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엔 공제대상으로 선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안경구매 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를 보자.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비용의 경우는 아니다. 선글라스 구입비용이 들어간 경우 공제대상에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안경 구입비도 따로 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나?

△올해부터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으로 추가됐다. 의료비에서 안경 구입비와 실손의료 보험금, 월세액에서 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이 새롭게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438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예상’을 물은 결과, 직장인 중 52.5%는 ‘소득공제 환급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금을 더 낼 것(추가징수)’으로 예상한 응답률은 17.1%였고, 27.2%는 ‘받지도 내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 직장인들이 예상하는 환급액은 평균 42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료=잡코리아]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어떻게 공제받나?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돼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한다.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내야 한다.

-의료비인 경우에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20일 이후 조회할 수 있다. 20일 이후에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던데?

△3~7월 사이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된다. 1~2월·8~12월 사용분의 공제율은 15%이지만 3월 사용분은 30%, 4~7월 사용분은 8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액은 종전 기준보다 30만원 높아진다. 총급여액 기준 7000만원 이하 33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이하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30만원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는?

△카드회사는 전체 사용금액과 소득공제 대상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금액을 구분해 표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한다. 카드회사에서 이를 재발급받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빌려 지급한 월세액은 750원 한도로 10% 세액공제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까지 올라간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세액 전체를 환급받을 수 있는 총급여 수준은?

△1인 가구의 경우 1408만원, 2인 가구 1623만원, 3인 가구 2399만원, 4인 가구 3083만원이다. 총급여는 전체 근로소득에서 출산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을 말한다.
올해 새로 확대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 대상. (자료=국세청)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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