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오영환, 일본식 표현 법률용어 한글화한 개정안 발의

공직선거법·경비업법 등 7개 법률안 대표발의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접근성 높여야”
  • 등록 2020-12-17 오전 11:30:50

    수정 2020-12-17 오전 11:30:5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등 7개 법률안에 대해 해당 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는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등 7개 법률안에 대해 일본식 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는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
7개법률은 △공직선거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경찰대학설치법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에서 용어를 바꾼 주요 어휘들은 △개호(介護)→간병 △입회→참관 △감안→고려 △부잔교(浮棧橋)→부두연결다리 △지불→지급 △절취→자른 △명기→명확히 등이다.

오 의원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쉽게 표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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