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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설 연휴인 다음달 4~6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하루 평균 고속버스 1200회 등 대중교통 운행횟수가 늘고 버스전용차로제와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 운영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중교통 운행↑
국토교통부는 2월1~7일 이레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 4일 오전 12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8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는 면제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통행료 면제가 자율 시행된다.
정부는 이 기간에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루 평균 고속버스 1200회, 열차 29회, 항공기 9편, 여객선 144회를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로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를 11개 구간 36㎞에 실시하고 고속도로 나들목(IC) 진출구간 혼잡을 해소하고자 임시 감속차로 5개 노선, 8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귀경길에 임시 갓길과 감속차로 17개 구간을 지정해 귀경길 도로 용량을 늘릴 예정이다.
설을 앞두고 정부는 경부선 언양~영천 구간과 서해안선 서평택~서평택JCT 등 고속도로 2개 노선 61.5㎞를 확장 개통하고, 국도 24개 구간을 준공 개통할 예정이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 141㎞ 양방향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구간 41.4㎞ 양방향엔 다음달 2~6일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4시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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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토부에 설치되는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교통상황을 24시간 관리한다. 국토부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도로공사, 철도공사, 공항공사, 버스연합회 등도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폭설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단계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대비해 경찰청과 119구급대, 닥터·소방헬기, 구난 견인차량 등과의 연락체계도 구축하고 사고 취약구간 26곳에 대형구난차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 철도·항공·해상 안전대책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포함, 시행된다. 정부는 홍역 등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소속 직원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방역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귀성·귀경길을 출발하기 전 국토부와 도로공사 누리지, 교통방송, 스마트폰 앱 등으로 교통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동하는 가운데 교통상황 안내전화와 운전자용 스마트폰 앱 등으로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리한 귀성·귀경길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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