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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가방을 확인하고 카카오톡으로 판매자와 연락해 계좌입금으로 구매했다. 그런데 배송이 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문의해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 블로그를 보니 다른 피해자들도 많다.
○ 사례3. 네이버 카페에서 공동구매 주최자가 바지 판매를 진행했다. 구매한 바지 소재가 달라 주최자에게 문의헸지만 답변이 없고 제품을 발송한 업체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배송 온 주소지 알아보니 논, 밭이었다. 공동구매 2·3차 구매자들도 물건을 받긴했지만 마찬가지로 소재가 다른 것이었다. 이젠 주최자 연락처가 결번으로 연결조차 되지 않는다.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전자상거래 이용피해도 함께 늘어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취소·반품·환급거절 등이 316건(6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배송지연이 61건(12%), 연락두절·운영중단이 53건(11%) 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품목은 △의류가 277건(56%), △신발·가방 등 패션잡화가 119건(24%)으로 패션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연령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소비자에게 피해가 집중(88%, 437건)됐고, 40대 이용자의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를 할 때 사업자 정보와 교환·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교환·반품 신청이 안 되는 판매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또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나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용이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격한 법 집행 계획이다. 또 피해예방을 위해 SNS 활용 판매자가 사업자정보 및 이용약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SNS 사업자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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