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활용 전자상거래 피해, 3년 만에 7배 급증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이 최다..사기피해↓
피해품목 1위 패션용품..피해자 20·30대가 88%
  • 등록 2016-01-13 오전 11:15:00

    수정 2016-01-13 오전 11:15:00

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 사례1. 작년 10월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구매한 의류를 배송 받고 당일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했지만 교환만 가능하고 환불은 안 된다고 거부했다.

○ 사례2.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가방을 확인하고 카카오톡으로 판매자와 연락해 계좌입금으로 구매했다. 그런데 배송이 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문의해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 블로그를 보니 다른 피해자들도 많다.

○ 사례3. 네이버 카페에서 공동구매 주최자가 바지 판매를 진행했다. 구매한 바지 소재가 달라 주최자에게 문의헸지만 답변이 없고 제품을 발송한 업체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배송 온 주소지 알아보니 논, 밭이었다. 공동구매 2·3차 구매자들도 물건을 받긴했지만 마찬가지로 소재가 다른 것이었다. 이젠 주최자 연락처가 결번으로 연결조차 되지 않는다.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전자상거래 이용피해도 함께 늘어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작년 발생한 피해건수는 모두 492건으로 나타났다.2013년 71건, 2014년 106건에 비해 7배 가량(593%)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취소·반품·환급거절 등이 316건(6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배송지연이 61건(12%), 연락두절·운영중단이 53건(11%) 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품목은 △의류가 277건(56%), △신발·가방 등 패션잡화가 119건(24%)으로 패션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연령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소비자에게 피해가 집중(88%, 437건)됐고, 40대 이용자의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를 할 때 사업자 정보와 교환·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교환·반품 신청이 안 되는 판매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또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나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용이하다고 당부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등에 신고하면 구제방안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격한 법 집행 계획이다. 또 피해예방을 위해 SNS 활용 판매자가 사업자정보 및 이용약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SNS 사업자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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