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證, '연금저축·소장펀드' 확대..절세상품 강화

  • 등록 2014-06-05 오전 10:17:16

    수정 2014-06-05 오전 10:17:16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우리투자증권이 절세를 원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가입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5일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연금저축펀드와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판매하며 절세 관련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투자증권은 58종의 연금저축펀드와 16종의 소장펀드를 구축했으며, 가입 고객은 우리투자증권의 상품 전문가로부터 상품의 가입조건과 세제,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입고객은 전문가로부터 펀드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고, 포트폴리오 구성 등 상품 컨설팅을 통해 절세 효과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용수익도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연금 상품인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대비 절세상품으로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다.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연 400만원 한도로 지방소득세를 포함,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다.

운용 중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공적 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소득만으로도 최대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됐다.

소장펀드는 직전 해 총 급여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소득액이 8000만원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내면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소득이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에 해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말정산에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 연 6%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단 가입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6월30일까지 해당 상품에 가입하거나 이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상품 가입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은 1만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00만원 이상을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거나 타사에서 이전할 경우 명품 우산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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