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를 덜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불법행위가 성행한다고 판단,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우선 이번주에 과거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례를 분석한 뒤 다음주부터 서울과 수도권 재개발 단지 등을 뽑아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법 개정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자와 허위 신고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실거래가 파악이 어려워지면서 국민은행은 화성 동탄신도시와 은평뉴타운, 판교신도시 일부 단지에 대해 시세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신규 단지의 경우 입주후 실제 거래량이 많지 않아 시세 파악이 어렵고, 국토부에 신고된 실거래가와 중개업소가 제공한 시세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측은 이들 지역은 실거래가와 중개업소 조사 가격이 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거래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시세파악이 어려운 상태여서 정상적인 시세가 형성될 때까지 시세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