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 불법성 논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심의시 쟁점 부각될 듯
  • 등록 2004-08-26 오후 3:50:08

    수정 2004-08-26 오후 3:50:08

[edaily 김춘동기자] 부당내부거래 계좌추적권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으로 계좌추적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측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7월말 SK증권 등 금융기관과 증권예탁원을 대상으로 데이콤과 LG텔레콤이 발행한 회사채 관련 거래정보를 요구하면서 거래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농협중앙회 등에 금융거래 자료를 요청하면서 대상 거래자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LG 소속 계열회사"라고만 명시해 51개 계열사 전체를 계좌추적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현행 부당내부거래 계좌추적권 규정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계좌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때 거래자의 인적사항과 사용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다. 또 요구대상도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의 해당혐의 관련 금융거래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특정 회사채의 인수자`가 다름 아닌 금융거래정보요구를 통해 알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융거래정보요구 시점에서는 인수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해 기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자료요구서에는 `특정회사채의 보유자`라고 명시했다"며 "공정거래법이나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공정위가 2003년 LG그룹에 대해 두 차례 불법 계좌추적을 했으며 계좌추적 건수도 축소 발표했다"며 계좌추적 건수는 당초 발표한 50건을 훨씬 상회하며 최소 339건, 최대 2484건 이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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