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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중 500여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약 3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신도 1800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C씨의 이름에서 딴 로고를 붙인 전기매트에서 잠을 자면 액운을 피하고 병을 치유할 수 있다’며 신도들에게 상품 홍보와 판매 활동을 이어나갔다.
검찰은 핵심 관계자 5명을 구속하고,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범죄피해재산으로 매수된 경남 소재의 종교단체 기도원 부지와 건물을 몰수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사이비 종교교리를 앞세워 다수의 서민을 현혹하면서 불법 다단계판매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했다”며 “향후에도 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