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먹기` 가혹행위 방치 목사, 항소심 기각…법정 구속

1심 재판부 목사에게 징역 2년 선고
훈련 조교는 징역 1년과 10개월 유지
  • 등록 2024-05-30 오후 12:16:19

    수정 2024-05-30 오후 12:16:19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목사에 대해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이소현 기자)
서울 북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형석)는 30일 강요 방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빛과진리교회’의 김모(65)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요 혐의로 징역 1년과 10개월이 각각 선고된 훈련조교 A씨와 B씨의 항소도 기각되면서 이들 모두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 목사는)‘우리 교회에서는 평신도 리더그룹이 세워진 뒤 교회 대소사를 나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리더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도 리더가 되기 위해 훈련에 참여했다”며 “참가들은 리더보다 나이 많아도 존댓말을 하고 말대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고, 엎드려 뻗치기나 양손 들기 등 체벌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2018년 5월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보낸 대변 먹기 지시가 실제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족보형태로 내려오는 훈련 내용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 일부는 시행했으며 대화상에 다른 비유적 표현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이를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로 볼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피해자들이 훈련에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알고 지시한 점이 명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훈련을 고안한 장본인이자 담임목사로서 향후 사고를 막아야 했으나 그대로 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훈련을 잘 이행하지 않으면 탈락시키거나 불이익을 줄 것처럼 비이성적이고 반인권적으로 행동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일탈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일부 책임이 있어도 이들의 상황을 십분 이용한 죄책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해 총괄하면서 교회 훈련 조교 리더들이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훈련의 조교 리더들은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들에게 △인분 먹이기 △40㎞ 걷게 하기 △불가마에서 버티기 △매 맞기 등의 가혹행위를 하게 한 혐의(강요)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2월 진행된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충실한 교인 양성을 이유로 훈련 실행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교인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내부적 자성이 이뤄질 수 없어 외부적 계기나 충격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사례에 해당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참가자들이 훈련을 자발적으로 실행한 것이고 훈련을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며 항소했다. 김 목사도 “훈련을 강요한 사실을 몰라 방조할 수 없었다”며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은 일방적인 진술이므로 이를 토대로 유죄를 판단한 1심의 판결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한편 이날 선고에 대해 빚과진리교회 측은 유감을 표하면서 대법원에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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