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가운데 일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가 약 10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 앞에서 의료진이 대기 중인 환자에게 다가가 진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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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평균 비대면 진료는 전면 허용 전 약 4700~4800건에서 전면 허용 후 약 5600~5700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의원, 병원 등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지난 1월과 2월(22일까지)일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각각 4784건, 4812건이었으나, 2월 23일 이후 29일까지 약 일주일 만에 5758건을 기록했다. 3월 건수는 5760건, 4월은 5595건으로 집계됐다.
비대면진료가 이뤄진 주요 5대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이었다.
전면 허용 이후부터 지난 4월까지 약 10주 간 의료기관 별 건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비대면 진료가 의원급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비대면진료는 총 38만3286건으로 일 평균 5637건이 청구됐고, 병원급 비대면진료는 총 2009건으로일 평균 30건이 청구됐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약 1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데 기여하고있다”며 “비대면진료를 통한 환자 만족도, 건강 개선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