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데서 담배 피워 달라"는 말에 흉기…20대 男 구속송치

법원, 도주 우려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24-05-13 오후 1:30:21

    수정 2024-05-13 오후 1:30:2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담배를 다른 곳에서 피워달라는 말에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
서울 종암경찰서는 13일 특수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식당 앞에서 ‘담배를 다른 곳에서 피워달라’는 말을 듣고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20분 만에 붙잡혔다.

서울북부지법(영장전담판사 김일수)은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원래 흉기를 들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추가 혐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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