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술자리에서 직장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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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20일) 폭행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60대 남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싸우다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병원 이송 직후 숨졌다. A씨는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로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경위와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