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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A씨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됐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아들을 강하게 누르는 등 학대해 갈비뼈를 골절시키고 뇌출혈 증상을 보이게 했다. 이후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A씨의 아들은 건강을 회복했다.
이어 “학대 행위는 의료기관의 신고로 확인됐으며 의료진 관심이 없었으면 지속될 수도 있었다”며 “현재 피해자의 발달 과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언제 후유증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낭독한 뒤 A씨를 다시 한번 불러 “범죄 행위가 중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중한 생명인데 잘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A씨의 아내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결과 드러난 학대 혐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