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리니 승강기 끊었다" 광주시의원vs임차인 '진실공방'

경기 광주시의원 가족 소유 빌딩 임차인과 분쟁
월세 연체 후 승강기 중단, 수도·가스 공급중단 요청
임차인, 시의원측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
시의원 "불법증축 원상복구 않고 공과금도 안내"
  • 등록 2023-07-06 오후 2:52:49

    수정 2023-07-06 오후 2:52:49

[광주=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 광주시의회 소속 시의원과 가족들이 본인들 소유 빌딩 임차인과 송사에 휘말렸다.

임차인측은 승강기 운행 중단, 옥상부 폐쇄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시의원과 그 가족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반면 시의원측은 임차인의 건물 내 불법 증축과 관리비 및 임대료 연체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5월 5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된 B씨 소유 패밀리 레스토랑 출입계단 폐쇄회로(CC)TV 촬영 장면. 어린이날을 맞아 매장을 찾은 손님들이 계단을 이용해 매장을 찾고 있다. 황영민 기자
문제의 빌딩은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상가 건물이다. 소유주는 광주시의원 A씨의 부인과 아들 공동명의다. 건물을 지을 당시 대출을 받은 사람은 A시의원과 그 부인이었다.

이 빌딩 3층에 입주한 패밀리 레스토랑 대표 B씨는 지난 5월~6월 사이 3차례에 걸쳐 A시의원과 그 가족들을 업무방해 및 권리행사 방해로 고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A시의원 빌딩에서 패밀리 레스토랑 운영 중인 A씨는 올해 4월말 월세 납입일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자 소유주인 A시의원 가족들은 5월 2일부터 B씨의 레스토랑이 있는 3층만 운행이 되지 않도록 승강기를 조작했다.

B씨는 다음날인 5월 3일 밀린 월세를 납부했지만, 승강기 운행은 재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B씨 레스토랑은 식자재를 매번 계단을 통해 옮기는 것은 물론, 방문한 고객들마저도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A시의원 가족들은 장애인용 승강기 운행 중단에 대한 광주시청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나서야 20일만에 3층 운행을 재개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승강기 운행이 재개된 5월 23일 건물소유주가 관계기관에 B씨 레스토랑에 대한 수도 급수 중단을 신청하면서다. 여기에 더해 A시의원 가족들은 지난 6월 2일에는 도시가스마저 중단을 요청했다.

또 최근에는 건물 옥상문을 폐쇄하면서 에어컨과 간판 수리 등을 위해 옥상 개방이 필요했던 B씨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결국 B씨는 A시의원과 부인, 아들 등 3명을 승강기 사용제한, 급수 중단, 옥상문 폐쇄 등 3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경찰서에 고소했다.

B씨는 “2020년 매장 운영을 시작한 뒤 코로나19로 한동안 월세를 내지 못했을 때도 건물주들의 횡포가 있어왔지만, 지난해 밀린 월세를 다 냈고 현재 연체금은 없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입은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광주시의원 가족 소유 상가건물 전경. 건물 소유주인 A시의원의 부인과 아들은 임차인과 갈등이 발생하자 승강기 운행을 중단하거나 수도와 전기 공급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황영민 기자
A시의원측은 이 같은 B씨의 주장과 상반된 이야기를 꺼내며 반박에 나섰다. A시의원은 승강기 중단과 관련해 “2020년 입주 후 B씨가 관리비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월세도 아직 밀려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주방 옆에 샌드위치판넬로 불법 증축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기까지 했다.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이 났을 때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들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3층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수도와 가스 공급 중단 요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수도요금과 가스요금 체납액도 상당히 밀려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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