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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3기 신도시 등 공영개발사업 내 학교설립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춘 학교 개교가 가능해졌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을 개정하면서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용지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개발사업 시기에 따라 조성원가의 일정 비율(20~70%)로 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총 사업비에 포함했는데, 무상공급은 매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공시지가로 산정한 용지비 전액이 포함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투자심사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침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왔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중앙투자심사 제외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앞으로 LH 등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등에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무상공급되는 용지비를 제외하고 시설비 300억 원 미만이면 자체투자심사만으로 학교설립이 확정된다.
2023년 학교 신설 교부금 기준으로 초등학교 41학급, 중학교 40학급, 고등학교 33학급 이하 학교설립이 이에 해당한다.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보다 자율·계획적인 학교설립이 가능해졌고, 중앙투자심사까지 소요되는 2개월의 공사 기간을 추가 확보하면서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적합한 시기에 개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3기 신도시에 시설 결정된 학교용지만 90여 개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