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신고에 따라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에스엘바이오텍, ㈜티앤케이팩토리, ㈜케이지에듀원, 청오디피케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4개 사업자 모두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하고, 개인정보 유출신고 또는 유출통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해 해당 업체에 과징금 4억6457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는 ㈜케이지에듀원은 49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한 사실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디렉토리 리스팅 차단 설정을 누락해 신분증 1136건이 검색엔진에 노출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지연한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 747만원과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했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해커가 온라인 사이트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업로드 후 실행함으로써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공격 방법(웹셸 공격)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유출해 간 사례가 발생하여 주의가 요구된다”며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들은 게시판에 확장자가 PHP, JSP, ASP 등인 파일이 업로드되지 않도록 첨부파일 기능을 제한하고 실행권한을 제거하는 등 홈페이지 취약점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그는 “웹셸 공격 등으로 결제정보가 유출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