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일, 불법주정차 신고도 수십건…제대로 조치안돼

경찰청, 참사 당일 오후 112신고 93건 추가공개
‘불법 주정차’ 상당…구청 통보 후 미출동 종결
참사 후 구급차 현장 진입·환자 이송에 ‘걸림돌’
  • 등록 2022-11-04 오후 1:47:58

    수정 2022-11-04 오후 1:47:5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몰려든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경고 외에도 불법주정차 문제를 지적하는 112신고가 상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2 신고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정체가 심하다’는 내용이 반복됐지만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 후 희생자 이송에 지장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압사 현장에 구급차가 모여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부터 사고 발생 시간인 오후 10시 15분까지 이태원 일대에서 접수된 총 93건의 112 신고 내역을 추가 공개했다.

이날 새롭게 공개된 내역에 따르면 이태원 관련 첫 신고는 오후 6시 10분에 들어왔다. 신고자는 “차들이 길에 주차를 해놓아서 난리”라고 신고했고, 경찰은 용산구청에서도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구청에 통보 후 종결했다.

불과 2분 후인 6시 12분, 신고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정체가 심하다, 30분 정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지만 경찰은 이 역시 구청에 통보 후 종결 조치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사고 이전까지 접수된 수십 건의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에 대해 구청 통보 조치 혹은 120 다산 콜센터로 통보 후 종결했다. 특히 오후 7시부터 1시간 사이 접수된 신고의 경우 1시간 사이 접수된 신고 총 18개 중 15개가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 어려움, 교통 체증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있다”고만 고지 후 종결했다.

이처럼 민원이 폭주한 불법주정차 차량은 제때 정리되지 않으면서, 행인들과 차량의 보행을 막는 건 물론 사고 대응에 큰 걸림돌이 됐다. 사고 이후 현장에 구급 차량의 도착이 늦어지고, 부상자의 이송도 늦어졌기 때문이다. 전날 소방청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 현황’ 자료를 보면 사고 당일 구급차가 이태원 현장에서 환자를 태워 병원에 도착하는 데에는 평균 2시간 34분이 소요됐다. 신고 접수 7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병원에 도착한 사례도 있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이뤄진 112 신고 녹취록 11건을 공개했다. 경찰은 이 중 4번만 현장에 출동하고 나머지는 미출동으로 종결 처리해 ‘부실 대응’ 논란을 낳았다.

전날에는 사고 발생 관련한 첫 신고가 경찰이 밝힌 ‘오후 6시 34분’이 아니라 그 이전이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경찰은 해명 자료를 내고 “압사 관련 신고가 아니라 노점상 관련 신고로 분류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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