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분쟁 심의 청구자 10명중 8명 “내가 피해자”

차로변경시 난 사고가 분쟁비율 높아
  • 등록 2022-04-20 오후 12:00:00

    수정 2022-04-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를 신청한 운전자 10명 중 8명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가장 많은 분쟁 심의는 차선변경 시 발생한 사고였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데이터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통계를 선별한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공개했다. 데이터는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1만8618건 분석한 결과다.
(사진=손해보험협회)
분석 결과 과실비율 분쟁을 신청한 운전자 중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려 82.8%였으며, 본인이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5.7%였다. 분쟁 사고 당사자 81.5%는 서로 다른 사고원인을 주장했다.

가장 분쟁이 많은 사고 유형은 차선 변경으로 심의 결정의 25.9%나 차지했다. 이어 신호가없는 교차로 사고(6.5%), 동시차로(진로) 변경(5.7%) 순이었다.

아울러 과실비율분쟁 심의 결정을 수용해 사고 당사자간 합의한 비율은 지난해 기준 91.4%나 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 및 주요 사고유형, 과실비율분쟁 심의 결정 등과 관련한 통계를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구성했다.

특히 손해보험협회는 카드뉴스를 소비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 비율정보포털’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분쟁 발생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9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 인정기준 마련·운영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07년 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소송 전 분쟁 자율조정) 등을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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