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직장인 女보다 36% 더 받는다

여가부, 상장법인·공공기관 근로자 성별 임금격차 조사결과 발표
상장법인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의 성별격차 35.9%
공공기관은 남성이 27.8% 임금 많아
여가부 “고용형태별, 직급별 임금정보 게재 등 공시시스템 개편해야”
  • 등록 2021-09-01 오후 12:00:00

    수정 2021-09-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상장기업의 여성근로자 임금이 남성 근로자보다 36%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사기업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남녀간 임금격차가 2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1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올해 양성평등주간 중 목요일을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고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2020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기업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관련 정보를 전수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상장기업 조사·분석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다.

男 연봉 1억이면 女는 6410만원

2020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 상장법인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980만 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110만 원으로 상장법인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35.9%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격차의 경우 2019년(36.7%)보다 0.8%포인트 감소했지만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지수 내 성별임금격차(2021년 발표)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8%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전체 상장기업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2.2년으로 여성 평균 근속연수(8.2년)와의 격차는 32.6%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성별 근속연수와 임금격차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큰 구간일수록 해당 구간의 기업 내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도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평균보다 낮아도 성별 임금격차는 평균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며 “이는 임금이 근속연수 외에 직급과 근로형태 등 다양한 변인들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료= 여성가족부)


임대서비스업종서 남녀간 임금격차 가장 커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업시설 관리, 임대서비스업종에서 남녀간 임금격차가 48.5%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근로자가 100원벌 때 여성근로자는 52.5원을 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금융·보험업종도 성별 임금격차가 41.4%로 전체 성별임금 격차인 35.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와 상관관계가 있는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10.1%로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성별 근속연수 격차보다 낮은 여성 대표성 등이 성별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작은 산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2.5%)과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22.5%)으로 두 산업 모두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각각 7.6%, 19.7%로 전체 산업 대비 작은 편이다.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27.8%

공공기관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가 민간기업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760만 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610만 원으로 공공기관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27.8%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28.6%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전체 공공기관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3.8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8.8년,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36.1%으로 전년(38.2%)대비 2.1%포인트 줄었다.

여가부 “공시제도 개편해야”

여가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구체적 원인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행 전자공시시스템상에는 기업별로 성별 근로자의 연간 급여 총액과 1인 평균 급여액만을 공시하고 있어 성별 임금 격차의 구체적 원인 등을 파악·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상에서 고용형태와 직급, 등기·미등기 임원별 임금 정보가 성별로 분리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고용시장으로의 진입과 유리천장 해소, 성별 업종분리, 고용 형태 등 노동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성격차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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