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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가계부채 대국민 서베이’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3.7%가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일반국민 600명과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했다.
실수요자 대상 LTV 10% 완화제도는 △무주택자로서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9000만원 이하)이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된다. 그러나 이 완화조치를 받은 비율이 지난해 전체 신규대출 가운데 7.6%에 불과해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66.6%는 무주택자에게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77.9%)와 40대(72.3%)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충분한 대출을 요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택 대출규제인 ‘LTV 40% 제한’과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해선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응답자의 61.2%가 LTV 40% 제한을 적정한 수준의 규제라고 평가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 비율이 47.1%로 다소 낮았다.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에 대해선 65.8%가 적절하다고 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적절하다는 응답이 36.6%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의 46.3%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적정수준을 8%대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가계부채 확대를 용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37.4%는 코로나19 이전수준인 4%대로 답했다. 명목 경제성장률(GDP) 성장률 수준인 -1%대를 답한 비율은 14.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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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조치의 소득 및 주택가격 요건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변화된 여건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청년들이 지나치게 복합한 대출규제를 잘 몰라 실제 대출받기가 어려운 반면 일부 투기꾼들은 법망을 피해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특별위원들은 또 대출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결혼하는 경우까지 있는 등 규제로 청년층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담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가 과도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나왔다.
은성수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가계부채를 일정수준 이내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과 사회 초년생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금발심 Futures에서 여러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