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내달 10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열람·의견조회 대상은 서울·인천·경기·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세종에 있는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 복합건물(1동 안에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이 모두 존재) 등 2만4132동 156만5932호다.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조사를 거쳐 ‘적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84%를 반영해 기준시가안을 산출했다. 기준시가는 시세의 70%선으로 알려졌다.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했다. 서울(3.77%)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2.99%)과 경기(2.39%)가 다음으로 높았다. 세종(-0.52%)은 내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31일 2021년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