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5.8%↑…양도세 부담 커질 듯

국세청, 내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 4%↑, 상업용건물 2.89%↑
  • 등록 2020-11-20 오후 12:22:30

    수정 2020-11-20 오후 12:22:30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년 서울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평균 5.86% 오른다. 서울의 상업용 건물은 3.77% 오른다.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양도·증여·상속세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내달 10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열람·의견조회 대상은 서울·인천·경기·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세종에 있는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 복합건물(1동 안에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이 모두 존재) 등 2만4132동 156만5932호다.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조사를 거쳐 ‘적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84%를 반영해 기준시가안을 산출했다. 기준시가는 시세의 70%선으로 알려졌다.

내년 기준시가안을 보면 오피스텔은 올해 기준시가보다 평균 4.0% 올랐다. 서울이 5.86% 올라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대전(3.62%), 경기(3.20%), 인천(1.73%), 부산(1.40%), 광주(1.01%), 대구(0.73%) 순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2.92%)과 세종(-2.92%)은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했다. 서울(3.77%)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2.99%)과 경기(2.39%)가 다음으로 높았다. 세종(-0.52%)은 내렸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는 관련이 없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기준시가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31일 2021년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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