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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중앙일보가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강성욱은 경찰 조사에서 여성과 스킨십은 강요에 의해 이뤄진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강성욱은 “침대에 있었는데 나와 눈이 마주친 여성 A씨가 유혹하는 신음소리를 내길래 키스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강성욱의 대학 동기 B씨 또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갑자기 신고하겠다고 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강성욱은 채널A 연애 리얼리티쇼 ‘하트시그널’에 출연 중이던 지난 2017년 8월, 대학 동기와 함께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후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합석한 여성 2명을 B씨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여성 1명이 자리를 뜨고, 남은 여성도 집을 나서려 하자 강성욱과 B씨는 여성을 붙잡고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