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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오는 17일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항목으로는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100m 이내의 토지)에서의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및 시설물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산불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단속 사항”이라면서 “특히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에서의 취사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