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기 사업 투자'…5000억대 금융다단계 일당 적발

이모(48)씨 등 15명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 구속
"1구좌에 1100만원 투자하면 연 21~32% 수익 보장"
대출 받아 중복 투자 등 피해 커져
  • 등록 2017-10-25 오후 12:00:00

    수정 2017-10-25 오후 12:00:00

서울 수서경찰서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해외 게임기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500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사기)로 이모(48)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 도박장에 게임기를 임대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연 21~32%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꼬드겨 4000여명에게 51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폐업한 피아노 수입업체를 명목상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체로 바꿔 신고한 뒤, 강남구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려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판매원·대리·과장·부장·본부장 등 5개 직급으로 나눈 뒤 1구좌 투자 유치시 1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매월 80만~300만원의 급여를 고정으로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피라미드형 금융다단계 형태로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상자형 자동 도박 기계인 ‘슬롯머신’을 구입해 미국 텍사스주(州) 현지 게임장에 임대하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투자 보안을 명분으로 다단계 업체임을 유추할 수 있는 ‘구좌’나 ‘퍼센트’(%) 등의 단어 사용을 금지하는 필기 시험과 면접을 통과한 사람만 투자자로 모집했다. 특히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사업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었고 휴대폰 등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퇴직 공무원이나 주부로, 각각 퇴직금과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현금과 수표를 투자 명목으로 건넸다가 사기를 당했다.

경찰은 투자금으로 건넨 수표를 다시 배당금으로 돌려받게 된 걸 이상하게 여긴 일부 투자자의 신고로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을 받아 중복 투자하거나 친인척 등에게 투자를 권유해 피해가 커졌다”며 “‘원금과 고수익 보장, 투자자 모집시 수당 지급’하는 업체는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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