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2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이모(53·여)씨와 사내이사 김모(51)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서 ‘돈사마’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해자를 모욕했고, 민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는 법원 정문 앞에서 시위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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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씨는 배용준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3년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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