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원전 폐로 문제를 언급한 가운데 대부분 의원들이 안전성 강화 주문에서는 야당과 한 목소리를 냈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조석 한수원 사장에게 “월성 원전 1호기를 수명연장하면 4630억원의 적자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를 감수하면서 수명을 연장해야 하는 지 보여달라”고 따져물었다.
조 사장은 이에 대해 “(계속운전을 위해) 이미 투자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홍 의원이 “지금처럼 투자를 미리하고 (원전) 수명을 연장해야 하는가. 수천억원의 돈을 투자했으니 원전을 돌려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조 사장은 “고리 원전 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고 나서 투자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계속운전을 위한) 투자비용이 1000억~2000억원 수준이면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송호창 의원은 “고리 원전 1호기를 폐로시키고 다른 에너지로 전력을 만드는 게 경제적일 수 있다. 미국은 ‘키와니’ 원전을 안전성이 아닌 경제성 때문에 폐로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이 위원장에게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여부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조 사장에게는 “고리 원전 1호기의 폐로 가능성에 대비하냐”고 물었다.
같은 당의 이재영 의원도 “우리나라도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가야하지 않나.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탈원전에 대한 제대로 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가”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배덕광 의원은 “원전 지역 주민의 희생과 양보로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전 강국이 됐다”며 “원전 운영자가 정보를 국민에게 충분히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 사장은 이 자리에서 고리원전 인근주민의 암 발병에 한수원이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원식 새정치민주 의원이 “부산지법의 판결에 대해 앞서 (조 사장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법적공방을) 대법원까지 할 것인가”라고 묻자 “물론이다”고 답했다.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지난 17일 고리 원전본부 10km 부근에서 20년 가까이 살며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이진섭(48) 씨 부자와 아내 박모(48)씨가 원전 운영자인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전인근 주민의 암 발병에 대해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