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2주택자 전세는 그대로 과세
집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소득자 중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앞으로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주인의 주택 보유 수와는 관계없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무조건 분리과세(14%)를 적용하기로 해서다. 기존 방침대로라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연간 벌어들이는 임대수익과 관계없이 최대 38% 세율을 적용받는 종합과세 대상자다. 종합과세 대상자는 집주인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과 주택 임대소득을 합쳐 세금을 매긴다. 임대소득이 낮더라도 연봉을 많이 받으면 결과적으로 총 수입이 많아져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
1주택자 중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 해도 본인 주택을 세놓아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종합과세 대상자로 간주해 세금을 물렸다. 이번 조치로 고가주택 보유자(2013년 기준) 총 5만2185가구 중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 상당수가 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2017년부터 분리과세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해선 2016년까지 비과세하고 2017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금을 걷는다. 세금 부과 기간을 종전 계획(2015년)보다 1년 더 늦춘 것이다.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엔 당장 내년부터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한편 임대주택 과세 기준이 소득액으로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임대소득 2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하면 이 금액을 넘기지 않기 위한 많은 일탈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