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전환..'부자증세' 추진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세액공제로 전환
낙제점 받은 44개 비과세·감면 항목 '원칙적 폐지'
  • 등록 2013-06-26 오후 3:00:47

    수정 2013-06-26 오후 3:56:24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공제와 자녀양육비·다자녀공제 등 인적 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또 기존 비과세·감면제도 중 조세지출 평가 결과 점수가 낮은 44개 항목이 대대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박근혜정부의 공약이행 재원 135조1000억원을 증세 없이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사실상 부자증세’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은 26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조세연구원에서 검토한 비과세감면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공청회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세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이 추진된다. 소득공제 항목중 역진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 항목이 대상이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돼 있는 조세감면 혜택을 줄여 세수 확보를 늘리고, 소득재분배 기능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 평균보다 크게 낮지만, 소득세 관련 비과세·감면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보다 훨씬 크다”며 “세수손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도 저화돼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출입기자들과의 계룡산 산행에서 “대기업·고소득자에 집중돼 있는 조세감면을 적정화시켜 중소기업, 서민층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존 226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조세지출 자체평가에서 ‘아주 미흡’ 및 ‘미흡’ 등급 등 낙제점을 받은 44개 비과세·감면 항목은 일몰(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소멸)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또 ‘보통’ 등급을 받은 104개 항목은 축소·재설계가 추진된다.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40개 항목의 경우 우선정비 대상으로 분류된다.

올해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항목은 ▲교육·과학·문화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 특례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택시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자녀양육비 추가 공제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등 총 10개다.

이밖에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34개 항목은 ‘미흡’ 등급을 받아 폐지 수순을 밟는다. 김 연구위원은 “비과세·감면제도가 항구화, 기득권화 되면서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과세·감면제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개편해 세수 정상화와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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