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몰 운영권 보장해달라” 현대百 소송

  • 등록 2013-04-09 오후 4:39:01

    수정 2013-04-09 오후 4:39:01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현대백화점(069960)은 9일 계열사인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관리운영권을 보장해달라며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월 무역협회가 한무쇼핑과의 매장관리 협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는 무역협회가 한무쇼핑과 체결한 출자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과 무역협회는 1986년 서울 강남의 무역협회 일대를 호텔과 쇼핑센터 등으로 개발할 때 호텔과 쇼핑센터 사업을 분리하고 지하 아케이드(현 코엑스몰) 운영권은 쇼핑센터 법인에 부여하는 출자약정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설립된 한무쇼핑이 코엑스몰의 운영과 관리를 맡아왔다. 현재 현대백화점은 무역협회가 한무쇼핑을 배제하고 별도의 유통자회사를 설립해 코엑스몰 운영을 맡길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한무쇼핑은 그간 코엑스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출자약정서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역협회의 요구사항들을 모두 수용해 왔다”며 코엑스몰 운영관리권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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