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美 월풀 상대 허위광고 금지소송 패소

LG전자 "월풀 건조기, 스팀 기능 없이 `스팀` 문구 사용"
美 시카고 법원 "월풀 스팀 사용 판단"
  • 등록 2011-08-12 오후 6:05:14

    수정 2011-08-12 오후 6:05:14

[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LG전자(066570)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을 상대로 낸 허위광고 금지 소송 1심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2008년 "월풀의 건조기는 스팀 분사 기능이 없는데도 광고에서는 `스팀을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며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에 허위광고 금지 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현지 배심원은 이에 대해 "월풀의 스팀 용어 사용은 `일리노이주 기만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5월 "월풀의 세탁·건조기가 실제로 스팀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심원 판결과 반대되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예비판결을 확정한 것.

LG전자 관계자는 "조만간 상급 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LG, 72인치 FPR 3D TV 출시.."삼성式 3D 완전졸업"
☞`대장주의 굴욕`..삼성전자 8일째 추락
☞`1년 앙금 풀었다`…LG電-소니, 특허전 일단락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백종원 "워따, 대박이네"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