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지난 2008년 "월풀의 건조기는 스팀 분사 기능이 없는데도 광고에서는 `스팀을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며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에 허위광고 금지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5월 "월풀의 세탁·건조기가 실제로 스팀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심원 판결과 반대되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예비판결을 확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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