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은 계약서에 명시된 인수금액 이외에 배당금 형태로 주당 850원을 확정지급하기로 보장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하나금융측은 지급보장된 것이 아니라 상한선을 둬 론스타의 과도한 배당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
외환은행(004940) 노동조합은 6일 "하나금융지주(086790)가 외환은행 인수가격을 허위로 낮춰 공시했다"며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하나금융지주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맺을 때 공시한 금액(주당 1만4250원) 외에 추가적으로 주당 850원의 확정지급을 보장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하나금융은 지난달 25일 공시를 통해 외환은행의 주식 51.02%를 주당 1만4250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인수가는 1만5100원보다 높을 수도 있다"며 "하나금융은 주당 850원을 (론스타에) 어떤 방법으로든 확정 보전 방식으로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약 5조원 규모의 회사를 인수하면서 회계나 법류실사 절차 없이 매매가격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측은 "지급을 보장한게 아니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배당을 주당 850원으로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론스타가 올해 외환은행 이익에 대해 연말에 과도한 배당을 할 가능성이 있어 상한선을 마련해 최고 850원 이상 가져갈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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