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協, 골프장 조특법 연장·중과세 완화 촉구

  • 등록 2010-08-12 오후 3:33:15

    수정 2010-08-12 오후 5:37:42

[이데일리 윤석민 기자] 골프 관련 단체들이 올해말로 종료되는 지방권 골프장에 대한 조세특례법 적용을 연장하고 골프장 중과세를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골프협회,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등 골프 관련 5개 단체는 12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10만여명의 서명자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지난 2008년 10월1일 2년 시한의 일몰제로 시행된 지방권 골프장에 대한 조세특례법이 올해말 만료됨에 따라 지방권 골프장의 조특법 연장 및 전국 확대, 대중골프장의 생활체육시설 지정 및 체육진흥기금 활용 저리융자 지원을 요구했다.

또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 폐지와 중국 등 주변국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세금영세율 도입을 건의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세무학회와 법무법인 세종의 연구보고서를 인용, "조특법 연장 및 전국 확대가 실행되면 1조3900억원의 관광수지 개선효과를 비롯해 2782억원의 산업유발효과, 21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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