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신도시 평당 800만-900만원에 분양"

용적률 높이고 녹지비율 조정해 분양가 인하
  • 등록 2006-11-09 오후 4:05:59

    수정 2006-11-09 오후 4:05:59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이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대출규제 등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고분양가와 저금리를 집값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고 대출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여기에 당장 집을 사지 않아도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기회가 많다'는 신호를 주기위해 신도시 공급일정을 앞당기고 추가신도시 건설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추게 되면 '로또'바람이 다시 불어, 투기판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용적률을 높이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도 생긴다.   

◇분양가 낮춘다..평당 800만-900만원 이하 

정부는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원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로 기대만큼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경우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현재보다 10-20%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건축비는 평당 341만원(올해 기준)만 받을 수 있다.

신도시에서는 용적률을 높이고 기반시설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분양가를 떨어뜨리기로 했다. 용적률은 신도시에 따라 200% 안팎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기신도시 용적률은 분당이 184%, 평촌은 204%이다. 반면 2기신도시는 광교 165%, 김포 170%, 동탄 173%, 판교 159% 등으로 낮은 수준이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전체의 50%이내에서 국가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비율을 높여 가용토지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용토지가 늘어나면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으며 조성원가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인하되는 분양가 폭은 대략 20-30%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기신도시의 경우 중소형아파트는 대체로 평당 800만-900만원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평당 1170만원에 분양된 판교의 경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900만원선으로 떨어진다.

◇신도시 공급 늘린다..40만가구

주택 대기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아파트 공급일정이 최대 1년 정도 앞당겨진다. 송파와 검단의 경우 당초 2009년 하반기 분양에서 2008년 말로 당겨진다. 2기신도시 공급일정은 내년에 파주, 광교 2008년에는 김포, 양주에서 분양이 이뤄진다.   

아울러 8.31대책 때 발표한 수도권 택지 1500만평 가운데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400만평도 내년 초에 확정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분당급신도시도 발표된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 일정을 앞당기면 내년부터 2010년까지 신도시에서만 40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의 용적률도 완화해 준다. 이 곳에는 민간업체들이 확보한 땅이 많지만 용적률이 100%(지구단위계획시 150%) 밖에 안돼 사업을 하지 못해왔다. 늘어나는 용적률은 50-100%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심지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1종주거지역의 경우 150%로 묶여있는 용적률이 20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종합대책 내용

*공급확대
-신도시 아파트 조기공급(송파 검단 공급일정 1년 앞당긴다)
-신도시 조기 개발(400만평 내년초 지정)
-공공, 민간주택 공급물량 사전 예고(월별 혹은 분기별)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물량 확대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완화(현재 100%에서 200%)

*분양가 인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원가연동제 도입(분양가제도개선위 검토)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 건폐율 완화(용적률 200%)
-신도시 기반시설비용 국가가 지원(50% 이내)
-녹지비율 조정
-공공 및 민간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 도입

*금융 규제
-총부채상환비율 강화(투기지역 6억초과에서 3억초과로) 
-주택담보대출 감독강화

*수요억제
-종합부동산세 부과(12월)
-1가구2주택자 양도세율 50% 중과(내년 1월)
-과표 현실화(2009년까지 공시가격의 10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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