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안모대리,고용관계 어떻게 되나

  • 등록 2002-08-29 오후 5:20:45

    수정 2002-08-29 오후 5:20:45

[edaily 김세형기자] 29일 델타정보통신 기관 계좌 도용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온 대우증권 안모대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일부 언론에서는 안모대리를 전(前) 대우증권 직원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틀린 표기다. 구속됐다고 자동적으로 해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우증권 인사규정에 따르면 안모대리는 우선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경찰 구속에 따른 "명령휴직"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명령휴직은 경찰에 구속되거나 회사차원에서 사고조사를 위해 해당직원에게 내리는 인사조치다. 이에 따라 안모대리는 경찰에 구속되더라도 대우증권 직원이라는 지위는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형을 확정받거나 금융감독원에서 이번 사건을 조사한 뒤 안모대리에 해직 명령을 내릴 경우엔 안모대리는 징계해직을 당해 대우증권 직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대우증권은 이번 사건과 관련 안모대리가 해직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대상은 안모대리뿐만 이번 사건의 공범들에게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델타정보통신과 관련 손실액이 확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압류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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