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파밀리에 엘리프 '당첨자 발표' 앞두고 모집 공고 취소

신동아건설 '법정관리'신청 파장
검단 파밀리에 청약 1, 2순위 접수서 미달
"모집공고 취소로 청약 접수 등은 없었던 일로"
  • 등록 2025-01-08 오전 9:56:00

    수정 2025-01-08 오후 7:15: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신동아건설이 시행·시공하는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가 8일 분양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모집공고를 취소했다.

신동아건설은 이날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붙였다.

검단 파밀리에 엘리프는 신동아건설이 지분 80%, 계룡건설이 20%를 보유해 신동아건설이 주관사 자격으로 공급한 단지로 시공사 역시 신동아건설이다. 그런데 신동아건설이 6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검단 파밀리에 엘리프가 제대로 시공될지 여부에 의구심이 커졌다.

특히 검단 파밀리에 엘리프는 이달 2일까지 1, 2순위 청약을 진행한 후 8일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신동아건설은 당첨자 발표 직전에 모집 공고를 취소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검단 파밀리에 엘리프는 1순위 청약 결과 미달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만기 도래한 60억원 규모의 어음을 지급하지 못해 신동아건설은 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동아건설은 모집 공고 취소와 관련 “주택 청약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4항에 의거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으며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며 “청약 신청자분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보지 않고 있다.

신동아건설이 시행사로 참여 중인 경기 평택고덕국제도시 ‘고덕 미래도 파밀리에’는 모아종합건설이 공동 시행 및 시공을 맡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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