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퇴직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은 입시상담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는 것에 더해 개인과외나 교습소 운영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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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수 없도록 한다. 명칭을 가리지 않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일도 금지한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규정이 없고, 학원법상 교습소나 과외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퇴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 입시상담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개인과외나 교습소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를 어긴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도 신설했다. 아울러 퇴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나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1년 이내 교습정지나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