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없이 대학 운영’ 교육부 규제개혁, 우수사례 찾는다

내달 26일까지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
선정 사례에 장관상 수여하고 사례집 홍보
교육부 “지난 2년 동안 총 103건 규제개혁”
  • 등록 2024-06-11 오후 12:00:00

    수정 2024-06-1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지난 2년간 진행한 대학 규제개혁 정책이 현장에 적용된 우수사례를 찾기 위해 공모전을 연다.

포스터=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Herb) 구축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방향에 따라 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년간 대학규제를 개선했다”며 “대학의 우수한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교육부가 개선한 규제는 총 103건이다. 학과·학부를 설치하지 않고도 전공트랙 등 소규모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한 게 대표적이다. 또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하거나 대학 통합 시적용하는 교지·교사 기준을 완화한 점 등이 대표적 규제개혁 정책으로 꼽힌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부의 이런 규제개혁을 대학 현장에 적용한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열린다. 교육부는 “학과·학부 원칙적 폐지, 4대(교지·교사·교원·수익용재산) 요건 완화, 협동 수업제도 신설 등 주요 분야 규제 개선을 토대로 한 대학 혁신 사례를 공모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우수사례를 선정, 대상·우수상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이어 카드 뉴스·사례집을 만들어 우수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개선된 규제를 바탕으로 대학이 창의적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규제를 개선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 발전을 이끄는 우수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긍정적 효과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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