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적이익 추구 등 주요 불법행위 유형과 보고의무 위반 등 반복적인 법규 위반 사례 등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최근 자산운용사 검사에서 대주주, 임직원의 사적이익 추구 등 불법행위 및 부실한 내부통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 및 금투협은 내부통제 우수 사례, 인공지능(AI) 관련 준법감시 시사점 등을 주제로 발표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개정 지배구조법과 관련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이사회·대표이사의 역할 등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협회 차원의 대응 방안 논의도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향후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며,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