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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딸 B양은 지난 4월 17일 오전 8시 29분쯤 학교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다.
공개된 CCTV에는 검은 승용차가 골목길로 들어섰고 골목과 이어진 오른편 언덕에서는 B양이 뛰어오고 있었다. 이윽고 차량과 충돌한 B양은 부딪힌 충격으로 차량 보닛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런데 차량은 멈추지 않고 속력을 더 내는 모습이다. 해당 운전자는 오히려 속도를 더 내 70m를 더 간 뒤에야 멈춰 섰다고.
A씨는 온라인상에서도 “이 사고로 아이가 머리 쪽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문경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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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운전자는 “사고 순간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운전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멈춰야 할 순간 가속하며 당초 뺑소니를 의심했지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돌아왔기 때문. 또 중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 합의 사항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경찰은 이와 비슷한 대법원 판례 등을 살피며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