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찢어져”…초등생 치고 70m 내달린 운전자, 처벌 어렵다(영상)

여자아이 치고 가속페달 밟은 70대 운전자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페달 밟아” 진술
경찰 “가속했다 돌아왔기 때문에 뺑소니 아냐”
아이 부모 “바로 멈추기만 했어도”…처벌 촉구
  • 등록 2024-05-21 오후 1:07:58

    수정 2024-05-21 오후 1:11:2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8살 여자아이를 치고 70m 가량을 더 달린 운전자에 경찰이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놔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사진=JTBC 화면 캡처)
20일 JTBC에 따르면 경북 문경에서 초등학생 2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A씨가 당시 사고 상황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딸 B양은 지난 4월 17일 오전 8시 29분쯤 학교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다.

공개된 CCTV에는 검은 승용차가 골목길로 들어섰고 골목과 이어진 오른편 언덕에서는 B양이 뛰어오고 있었다. 이윽고 차량과 충돌한 B양은 부딪힌 충격으로 차량 보닛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런데 차량은 멈추지 않고 속력을 더 내는 모습이다. 해당 운전자는 오히려 속도를 더 내 70m를 더 간 뒤에야 멈춰 섰다고.

이 사고로 B양은 뇌출혈과 두개골, 다리가 부러졌고 긴급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온라인상에서도 “이 사고로 아이가 머리 쪽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문경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하다”고 밝혔다.
(사진=JTBC 화면 캡처)
그는 “영상을 보면 가해 차량이 아이를 친 후 오히려 속도를 높였다”며 “이후 70m 이상을 더 가서 정차 후 차량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머뭇거리는데도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술실에서 나온 아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을 처음으로 느꼈다. 아이를 치고 바로 멈추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다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70대 운전자는 “사고 순간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운전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멈춰야 할 순간 가속하며 당초 뺑소니를 의심했지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돌아왔기 때문. 또 중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 합의 사항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경찰은 이와 비슷한 대법원 판례 등을 살피며 조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