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2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와 전문의 의견에도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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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은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이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 2012년 8월 동료 수감자 상해 혐의로 징역 4월, 2014년 5월 또 다른 동료 수감자 상해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총 16년형의 연속 징역형을 받았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성범죄 미제 시간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김근식의 13번째 성범죄 사건으로 2006년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다.
김근식 측 역시 자신과 무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위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