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세 모자 살해 40대男 “깔끔하게 죽여달라”

  • 등록 2023-07-19 오후 3:36:32

    수정 2023-07-19 오후 3:38:3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남편 A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광명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10.26. (사진=뉴시스)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첫 항소심을 진행, 변론을 종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이미 사람으로 가치가 없다. 가족을 다 죽인 사람”이라며 “1심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사형시켜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 10분쯤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당시 15세·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0년 회사를 그만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아내와 자주 말다툼하는 등 심각한 가정불화를 겪어 왔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3주 전 첫째 아들이 자기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언한 뒤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직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큰아들과 아내, 막내아들을 차례로 살해했다.

범행 후 인근 피시방에서 2시간가량 만화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온 그는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라며 울면서 119에 신고했다.

‘광명 일가족 살인사건’ 용의자 A씨(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28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A씨가 들어가고 있다. 2022.10.28 (사진=뉴스1)
A씨는 지난 3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다”며 “항소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라며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검찰이 항소했다.

한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8년 전 기억을 상실했다가 최근에 기억을 되찾았다” “내 인격은 3개”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정신감정 결과 ‘정상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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