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올해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50대의 차량을 확인 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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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50대의 차량을 확보, 대상 차량에 대한 공매를 진행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는 28일에는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징수과 전 직원이 야간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산이 없는 경우 등 납부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정리 보류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가상 자산 등 다양한 채권을 확보해 35명의 가택을 수색하고 현장에서 현금 3억3100만 원 등 재산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