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구치소에서 풀려난 후 첫 재판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분이라고 증언했다.
|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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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21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2015년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씨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일련의 내용이 일부 조사 당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겁도 났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도 없었다”고 답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남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 대장동 일당은 사업 후 초과 이익을 포함해 4040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가 나눠 가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천화동인 1호를 이 대표 측 지분으로 보고 있다. 천화동인 1호는 4040억원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 변호사는 이날 0시5분쯤 구속 기한 만료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남 변호사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