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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격인상·담합 등 엄정 대응
국세청은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공정경쟁 저해 △생계기반 잠식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 등 4개 유형의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총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생 안정이 정부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되면서 국세청도 과도한 가격인상, 가격담합에 따른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유형은 먹거리·주거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탈세자(33명), 위법·불법을 통한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32명), 경제적으로 절박한 서민 생계기반 잠식 탈세자(19명), 부양비·장례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15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웰빙식품을 제조·수출하는 업체의 대표 A씨는 최근 K푸드 수요가 늘자 가격을 올리는 한편 자녀 명의 법인을 추가 설립해 수십억원의 매출을 분산했다. 해외 수출 판매대금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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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배달 문화 확산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난 B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을 수백개로 늘리면서 받는 가맹비·교육비를 과소 신고해 매출을 누락했다. 동생 명의 광고대행업체를 차려 광고용역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누기도 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매출이 급성장한 중고 전문 판매업자 C씨는 가족·지인 명의로 다수 계정을 운용하면서 미개봉 상품이나 가짜명품 등을 개인간거래(C2C)로 위장하여 수천만~수억원대에 판매했다. 판매대금은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수하는 방식으로 매출 신고 누락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최고급 스포츠카와 아파트 분양권을 가족명의로 취득하고 해외 여행이나 주식 투자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법정 최고금리(20%)의 두배 이상의 고리(高利)로 자금을 대여해놓고서는 차명계좌로 원리금을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한 미등록 대부업자도 있다. 법인세를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증여세 신고도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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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유명음식점의 사주 D씨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여러채 소유했음에도 일가족은 법인 보유주택에 살면서 법인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보유 주택은 임대를 냈으나 월세와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수입 신고를 전액 누락했다.
한 예체능 전문 입시학원은 정상 수강료 외 수능 전·후 특강 명목으로 학생 1인당 500만~600만원의 고액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학원장은 탈루소득으로 서울 강남 인근에 근린상가를 취득해 임대사업장 3곳을 운영하고 고가의 외제차 여러대를 구매하기도 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서민 생계 밀접분야의 탈세 유형을 중심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했다”며 “금융추적, 포렌식 등 강도 높게 세무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기 등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