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요양급여 편취 등 혐의(종합)

법원, 검찰 구형한 징역 3년 그대로 선고
"공단 재정 악화 국민에 피해…책임 무거워"
변호인 "검찰 왜곡된 의견 받아준 판결 '유감'"
  • 등록 2021-07-02 오후 12:30:51

    수정 2021-07-02 오후 12:30:51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윤석렬 전 검창총장의 장모가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은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첫 검증이다 보니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사였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은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판을 마친 뒤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사건”이라며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공판이 끝난 뒤 손경식 변호사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씨가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돼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날 법원은 지난 5월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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