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대용량 보툴리눔 톡신 국내 품목허가

‘보툴렉스’ 300유닛 식약처 판매 허가
상지근육경직, 소아뇌성마비 등에 적용
  • 등록 2021-01-29 오전 10:56:23

    수정 2021-01-29 오전 10:56:23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휴젤(145020)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 300유닛(unit·용량)에 대한 판매 허가를 29일 밝혔다.

휴젤은 2010년 눈꺼풀 경련 치료 적응증(효능)을 대상으로 보툴렉스 100단위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국내 시장에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선보였다. 이후 50유닛, 150유닛, 200유닛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를 추가로 받고 미간주름 뇌졸중 후 상지(팔)근육경직, 소아뇌성마비 첨족기형, 외안각(눈가)주름으로 적응증을 확대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투여 용량은 시술 부위 및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

이번에 품목허가를 획득한 300유닛의 적응증은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소아뇌성마비 첨족기형 2가지다. 해당 부위는 미간주름이나 눈가주름에 비해 많은 양을 필요로 한다.

휴젤 관계자는 “보툴렉스는 우수한 제품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지난 10여 년 간 국내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며 “각 적응증에 대한 시장의 니즈를 고려해 용량 옵션을 확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휴젤의 보툴렉스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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