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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임 전 본부장이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펀드 제안서 기재 내용의 허위성 등을 비춰보면 계약서를 사용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건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 전 본부장이) 판매한 480억원의 펀드에 대한 투자금과 수익금의 환매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도 “벌금형 외 전과가 없고, 일부 투자자들이 환매 대금을 지급받은 상황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투자자들에게 펀드 부실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해외펀드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 투자금 총 48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이 이 과정에서 이종필 전 부사장과 함께 신규 펀드 투자대금으로 기존 펀드의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 전 본부장 측은 당시 결심 공판에서 “리드에 대한 투자 요청을 받거나 투자 대가로 수수료를 달라고 한 적이 없고, 라임과 공모해 판매 당시부터 돌려막기 할 목적으로 만든 부실 펀드를 팔았다는 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임 전 본부장은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처음 기소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3월 25일 임 전 본부장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틀 뒤인 27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10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