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통신·재난분야 민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해 △통신국사 등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심의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등 통신재난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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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회의에서는 향후 운영방안 논의와 함께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기준과 관리기준에 대해 심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지침 변경(안)’을 마련했다.
또 생활의 실질적인 피해규모 반영을 위해 통신국사의 수용회선 또는 기지국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더 높은 등급으로 산정되도록 등급기준에 회선 수 및 기지국 수 기준을 추가했다. 하위 국사인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등도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회선이나 기지국을 수용하는 경우 중요통신시설로 관리하도록 했다.
통신·전력망 이원화 대상 확대..대형사업자 3년내 마쳐야
통신망 우회로 확보, 출입제한 및 보안조치, 재난대응 인력 운용,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중요통신시설의 등급별 관리기준도 정비·강화했다.
특정 통신국사의 장애가 인근 국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신국사간 전송로 이원화를 기존 A~C급 국사(80개)에서 D급 국사(790개)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중요통신시설의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예비전원설비 확보, 전력공급망 이원화도 등급에 따라 의무화한다.
심의위원회는 강화된 관리기준을 전년도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1~3년 이내에, 1조원 미만은 2~5년 이내에 수행하게 하고, 연도별 목표를 통신재난 관리계획에 포함해 제출토록 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심의위원회 구성은 작년 KT 통신구 화재 이후 발표된 통신재난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핵심조치”라면서 “이번에 심의된 내용대로 중요통신시설이 철저히 관리되게 하여, 5G시대에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