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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주 52시간 체제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 중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1454곳이다. 이 가운데 813개사가 2만9151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기준 현재 약 1만6000명을 채용 완료했고, 약 1만3000명의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둔 지난 5월∼6월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는 주 52시간제 적용 300인 이상 기업 중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는 기업은 2136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의 58.9%로 기업 10곳 중 6곳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 이미 주 52시간제를 충족했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준비 상황에 따라 우수·적정·보통·미흡 4가지로 분류했다. ‘보통’·‘미흡’ 기업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맞추지 못한 기업으로 현재 채용을 진행 중이거나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미흡한 회사다. 고용부는 이들 기업이 52시간 근로체제를 갖추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정보통신기술(ICT)업종·계절산업·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로제 중 하나로 일이 많이 몰리는 기간에 근무시간을 늘리고 대신 다른 기간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내로 맞추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300인 미만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을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먼저 적용할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을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 노동자 임금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